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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현 의인 아버님께!
  글쓴이 : 김동필     날짜 : 08-12-17 09:42     조회 : 2996    
안녕하세요?
김동필입니다.
의사상자분들이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 서울에서 의사상자 1차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 한국의사상자협회 준비위원회
2차 모임이 서울 사당동에서 저녁에 있습니다.
다음 카페에서 의사상자 모임을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간단한 기사 하나 올립니다.
아버님께서 함께 아름다운 사회를 열어가는데
그리고 이수현 의인의 뜻을 계승해 가는데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011-9002-3645


2006년 12월 24일

'의인' 외면하는 정부…취객 돕다 고생만

[앵커멘트]

취객을 도와주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 '의인'으로 칭송받았던 회사원이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아니란 게 그 이유인데, 이런 기준이 적용된다면 가뜩이나 각박한 세상에 '의인'으로 선뜻 나설 사람이 있을 지 의문입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리포트]

35살 김동필 씨는 무거운 짐을 못 들 정도로 몸이 좋지 않습니다.

13년 전인 93년 3월, 거리에 쓰러져 있던 취객을 집에 데려다 주다가 차에 치이면서 생긴 후유증 때문입니다.

그래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와주었다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인터뷰:김동필]
"길거리에 아저씨가 쓰러져 있는데 저대로 그냥 두면 얼어 죽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섭섭함도 남아 있습니다.

도움을 받은 취객은 딱 한번 얼굴을 보였고 치료비도 3년 소송 끝에 어렵게 받아냈습니다.

얼마전, 김 씨같은 사람에게 정부가 보상금을 주는 '의사상자 예우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인터뷰:보건복지부 담당자]
"길에 주저 앉아 계신 것을 일으키는 와중에 음주차량에 치인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지만 긴급한 위해는 아니죠."

정부는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제 행위를 하다가 다치거나 숨진 사람을 의사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재지변 때 구조작업 참여 등 적용 대상이 6개항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본인이나 유가족이 직접 찾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상자 신청을 위한 문턱이 높고 기준도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김동필]
"조그만 어려움을, 조그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엔 너무 많은데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라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김 씨는 정부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소송비가 없어 무료 변론을 맡아줄 변호사를 찾고 있지만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후회보다는 정의로운 일을 했다는 자부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YTN 이종구[jongkuna@ytn.co.kr]입니다.


2006년 12월 4일 연합뉴스

<`취객돕다 불의사고' 13년 고통의 삶>

[연합뉴스 2006-12-04 07:15]

<사진-> `취객돕다 불의사고' 13년 고통의 삶
93년 화곡시장 광란의 질주 피해자 김동필씨

의사상자 신청…"호의 베풀다 다친 사람 인정 선례 남기고 싶어"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13년 전 광란의 질주를 기억하시나요. 남을 돕다가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죠"

김동필(35ㆍ회사원)씨는 요즘같이 추운 날 길에 쓰러져 있는 취객을 보면 `그 날'이 떠오른다.

1993년 3월11일 밤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서울 신정동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신모(당시 52세ㆍ환경미화원)씨를 발견하곤 `영하의 날씨에 동사하면 어쩌나'하는 생각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가까스로 일으켜 세워 정신을 차리게 한 뒤 택시를 함께 타고 신씨 집 부근 화곡시장으로 갔다.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는 신씨를 부축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해 김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사고 승용차는 결혼 실패를 비관한 건설업체 사장 설모씨가 만취 상태로 몰던 것으로 설씨는 김씨를 비롯한 행인 3명을 치고 차량 6대를 들이받는 `광란의 질주'를 벌여 당시 언론에 크게 보도됐었다.

김씨는 척추가 골절되고 이 2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육군병원에 입원했고 만기 제대할 때까지 꼬박 네 달 동안 침대 신세를 져야 했다.

김씨 뒤에 있었던 덕에 전혀 다치지 않은 신씨는 사고 다음날 문병을 다녀간 뒤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었고, 군에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김씨는 "두 달 동안 전혀 움직이지 못해 당시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아내가 대소변을 받아냈다"며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억울하다는 생각도 해봤지만 신씨에게 부담을 줄까봐 지금까지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김씨는 또 군병원에 있었다는 이유로 치료비 한 푼 지급받지 못했다.

제대 후 2년에 걸쳐 사고 승용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벌여 후유장애 보상금 4천500만원을 받은 게 전부였다.

평생 무거운 물건을 들지 못하는 몸으로 허리가 쑤실 때마다 `좋은 일 하다 그런 건데...'라며 스스로를 달래오던 김씨는 지난주 자신이 의사상자(義死傷者)로 인정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신청서를 서울 강서구청에 냈다.

그는 "취객을 돕다 다친 사람도 의사상자로 볼 수 있는지는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의사상자 신청을 낸 것은 돈을 몇 푼 받으려는 게 아니라 남에게 호의를 베풀려다 불의의 사고로 다치거나 죽는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어서였다"고 밝혔다.

월세 생활을 하는 등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김씨는 "지금 모습은 28개월 된 아들에게 그리 자랑스러운 아버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아빠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만은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noanoa@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