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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의인 아버님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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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동필
날짜 : 08-12-17 09:42
조회 : 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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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필입니다.
의사상자분들이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 서울에서 의사상자 1차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 한국의사상자협회 준비위원회
2차 모임이 서울 사당동에서 저녁에 있습니다.
다음 카페에서 의사상자 모임을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간단한 기사 하나 올립니다.
아버님께서 함께 아름다운 사회를 열어가는데
그리고 이수현 의인의 뜻을 계승해 가는데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011-9002-3645
2006년 12월 24일
'의인' 외면하는 정부…취객 돕다 고생만
[앵커멘트]
취객을 도와주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 '의인'으로 칭송받았던 회사원이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아니란 게 그 이유인데, 이런 기준이 적용된다면 가뜩이나 각박한 세상에 '의인'으로 선뜻 나설 사람이 있을 지 의문입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리포트]
35살 김동필 씨는 무거운 짐을 못 들 정도로 몸이 좋지 않습니다.
13년 전인 93년 3월, 거리에 쓰러져 있던 취객을 집에 데려다 주다가 차에 치이면서 생긴 후유증 때문입니다.
그래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와주었다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인터뷰:김동필]
"길거리에 아저씨가 쓰러져 있는데 저대로 그냥 두면 얼어 죽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섭섭함도 남아 있습니다.
도움을 받은 취객은 딱 한번 얼굴을 보였고 치료비도 3년 소송 끝에 어렵게 받아냈습니다.
얼마전, 김 씨같은 사람에게 정부가 보상금을 주는 '의사상자 예우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인터뷰:보건복지부 담당자]
"길에 주저 앉아 계신 것을 일으키는 와중에 음주차량에 치인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지만 긴급한 위해는 아니죠."
정부는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제 행위를 하다가 다치거나 숨진 사람을 의사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재지변 때 구조작업 참여 등 적용 대상이 6개항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본인이나 유가족이 직접 찾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상자 신청을 위한 문턱이 높고 기준도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김동필]
"조그만 어려움을, 조그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엔 너무 많은데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라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김 씨는 정부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소송비가 없어 무료 변론을 맡아줄 변호사를 찾고 있지만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후회보다는 정의로운 일을 했다는 자부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YTN 이종구[jongkuna@ytn.co.kr]입니다.
2006년 12월 4일 연합뉴스
<`취객돕다 불의사고' 13년 고통의 삶>
[연합뉴스 2006-12-04 07:15]
<사진-> `취객돕다 불의사고' 13년 고통의 삶
93년 화곡시장 광란의 질주 피해자 김동필씨
의사상자 신청…"호의 베풀다 다친 사람 인정 선례 남기고 싶어"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13년 전 광란의 질주를 기억하시나요. 남을 돕다가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죠"
김동필(35ㆍ회사원)씨는 요즘같이 추운 날 길에 쓰러져 있는 취객을 보면 `그 날'이 떠오른다.
1993년 3월11일 밤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서울 신정동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신모(당시 52세ㆍ환경미화원)씨를 발견하곤 `영하의 날씨에 동사하면 어쩌나'하는 생각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가까스로 일으켜 세워 정신을 차리게 한 뒤 택시를 함께 타고 신씨 집 부근 화곡시장으로 갔다.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는 신씨를 부축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해 김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사고 승용차는 결혼 실패를 비관한 건설업체 사장 설모씨가 만취 상태로 몰던 것으로 설씨는 김씨를 비롯한 행인 3명을 치고 차량 6대를 들이받는 `광란의 질주'를 벌여 당시 언론에 크게 보도됐었다.
김씨는 척추가 골절되고 이 2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육군병원에 입원했고 만기 제대할 때까지 꼬박 네 달 동안 침대 신세를 져야 했다.
김씨 뒤에 있었던 덕에 전혀 다치지 않은 신씨는 사고 다음날 문병을 다녀간 뒤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었고, 군에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김씨는 "두 달 동안 전혀 움직이지 못해 당시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아내가 대소변을 받아냈다"며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억울하다는 생각도 해봤지만 신씨에게 부담을 줄까봐 지금까지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김씨는 또 군병원에 있었다는 이유로 치료비 한 푼 지급받지 못했다.
제대 후 2년에 걸쳐 사고 승용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벌여 후유장애 보상금 4천500만원을 받은 게 전부였다.
평생 무거운 물건을 들지 못하는 몸으로 허리가 쑤실 때마다 `좋은 일 하다 그런 건데...'라며 스스로를 달래오던 김씨는 지난주 자신이 의사상자(義死傷者)로 인정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신청서를 서울 강서구청에 냈다.
그는 "취객을 돕다 다친 사람도 의사상자로 볼 수 있는지는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의사상자 신청을 낸 것은 돈을 몇 푼 받으려는 게 아니라 남에게 호의를 베풀려다 불의의 사고로 다치거나 죽는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어서였다"고 밝혔다.
월세 생활을 하는 등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김씨는 "지금 모습은 28개월 된 아들에게 그리 자랑스러운 아버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아빠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만은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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